요즘 폰으로 계좌이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대신 착오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호공사에서는 착오송금으로 반환해주는 제도가 생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순서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한 자이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하니 꼭 1년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 이 제도 이용 가능하며
금액에 따라 회수관련비용(착오송금의 3.5~18%)을 차감 후 환급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착오송금반환받기 전 주의 할 점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 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이 어려운 경우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④ 제삼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조하시고
착오로 송금하신 분들은 아래 굽비서류를 확인하시어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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