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드디어 청약통장이 40년을 맞아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이제 예전의 청약을 잊고 새로운 전략을 찾아서 기존 청약저축을 해지할지 

 

아니면 이어나갈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바뀌는 부분은?



최저금리 2.3% ~ 최고 금리 3.1%이다 

기존 2.0% ~ 2.8%에서 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용과 민영주택 청약용으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적립금액은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가입금액은 국민주택은 최대 10만 원에서25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5년 안에 민영주택 최대 점수인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청약 시 월 납입 인정액이 중요하기에 25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만 보기에 25만이나 납입을 안 해도 됩니다.

19세 이전 납입 시 최대 60회만(5년까지) 인정받습니다.



③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 


입주자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을 충족해야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일이 아님)



④  최소 24회까지 선납가능하고 해당월 약정납입일이 되어야 인정됐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최대 5년 치인 600만 원을 선납

 

할 수 있고 5년 뒤 저축 총액으로 인정가능합니다. 



​ 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자격인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과세연도에 무주택인 세대주은 동일하고

 소득공제 범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 (최대 300만 원)의 40%이다

기존 240만 원에서 11월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즉, 최대 12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제출해도 계속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해지 시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를 받은 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85㎡이상) 당첨 후 계좌 해지할 때

소득공제를 받은 후 가입일 5년 이내 계좌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최대 300만 원) 누계액의 6%가 추징세율이니 

 

해지하면 손해를 보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해지방법



①오프라인에서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② 온라인에서는 인터넷뱅킹, 해당 인앱 앱 등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③ 청약을 해지하게 되면 가입 기간과 총 누적금이 다 사라지고 추징세율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니 정

 

말 급해서 꼭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을 해서 되도록 해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서민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고자 25만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납부해야 한다면

 

해지를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에 꼭 당첨되고자 한다면 오래 납부할수록 이자율도 높아지고 당첨되는 주

 

택에 통장잔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없는 돈이 라 생각하고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간절한 꿈을 꼭 이루시길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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