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해외주식 거래 할때는 거래방법, 보유기간, 양도 시점에 따라 다르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세금 항목입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미국 주식 배당금:15% 원천징수세 부과( 미국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지급)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도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게 되며, 매도 후 발생한 이익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당 연도 5월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해에 발생한 손실을 통해 일부 차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일반적인 국내주식 배당금: 15.4% 부과(원천징수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미국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인 투자자: 미국 거주자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부 배당 소득은 낮은 세율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20%의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보유 시에는 소득세율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 미국 주식 배당을 받을 때 15%의 원천징수세가 미국에서 부과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추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총 세율은 약 27.9%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자와 달리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거래 시 수수료 외에 국가마다 별도의 세금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거래는 국내 주식 거래와 세금 체계가 다르므로, 세금 신고 및 납부 시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부 공제해 주지만, 여전히 배당에 대해서는 한국 내 추가 세금이 발생하여 한국인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미국 내 투자자보다 세금 부담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는 많은 이들이 자산을 불리고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 주식 거래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매수 및 매도 과정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여러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세금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된 매수 및 매도 전략을 갖추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니 세금에 대한 정확한 확인후에 거래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절세방법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당소득 낮추기
고배당주 투자를 줄이고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여 배당금 수령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ETF 중 일부는 배당이 아닌 주가 상승에 더 중점을 두어, 이런 상품을 선택하면 배당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당금 수령 시기 조절
연말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다달았다면 일부 배당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종합과세 적용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투자 상품의 배당금 지급 시기를 확인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배분 조정
금융소득 대신 예술품이나, 실물 자산,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절세 상품 활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가입하여 국내외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인출을 제한하는 대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이운용계좌(IRA)나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하는 세금 손실 수확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식을 거래하시기전 꼼꼼한 세금 확인을 해보시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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