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주식 계좌 만들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아이의 경제 교육을 위해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사주거나 투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투자금을 줄 때의 증여세 기준과 절세 요령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금, 용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줄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총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자녀가 1세일 때 2,000만원 송금
- 자녀가 11세일 때 추가 2,000만원 송금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송금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총 3,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중학생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을 사도 세금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지만, 주식 투자처럼 자산 증식에 사용하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즉, 용돈을 모아 주식을 샀더라도 총액이 면제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달 투자금 주는 경우, 얼마까지 괜찮을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총 2,400만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증여세법상 미래가치 할인율(3%)을 적용하면 실제 증여재산은 약 2,1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 역시 한도 초과입니다.
매월 세금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약 18만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 요약:
매월 18만원 이내로 자녀에게 투자금을 송금하면 10년간 증여세 없이 투자 가능합니다.
📑 정기적인 증여 시 꼭 해야 할 신고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금으로 정기 송금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최초 송금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는 단 1회만 하면 되며, 이후 정기적인 송금이 증여세 대상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증여세 면제 한도 | 미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2,000만원 |
생활비/교육비 | 증여세 비과세 (주식 투자 제외) |
매월 무증여 가능 금액 | 약 18만원 |
정기 송금 신고 | 최초 송금 후 3개월 내 1회 신고 필수 |
자녀의 경제 관념을 키우기 위해 주식을 접하게 하는 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간과하면 뜻밖의 증여세 부담을 안을 수 있기에, 사전에 증여 한도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 절세의 기본부터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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