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빌라 전세 사기 피해가 잦아졌습니다.
신축 빌라는 거래가 없어 실제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전세 계약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확인해 볼까요?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집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한 후,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법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려면 철저한 사전 점검과 계약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수칙


1. 공인된 중개사무소에서 매물을 소개받는 게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해당 중개인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팁: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세부 사항 확인하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계약 종료 후 환불 조건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양측 모두 서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 조건이나 전세금 반환 시점 등 세부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인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자문 받기: 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의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자가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 여부는 전화 1382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기존에 담보 대출이 있는지,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이나 권리가 불분명한 집에 전세를 주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팁:  법적 소유자 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자 확인: 집에 담보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발생 시 세입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보호: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만 생기지 우선변제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했을 때,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예방법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철저한 준비와 확인입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통해, 행복한 집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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