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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허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끝이 아니라, 일정 주기마다 갱신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주기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연령과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1종 보통·대형 면허 소지자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5년마다 갱신
-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65세 미만: 10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5년마다 갱신
📌 신규 발급자의 경우 첫 갱신은 취득일 기준 10년 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갱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기존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 (약10,000원~16,000원 )1,2종에 따라 상이
👉 65세 이상이거나, 1종 보통·대형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방법
1) 온라인 신청 (간단 & 빠름)
-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이용 대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 면제 대상
- 절차: 로그인 → 면허증 재발급/갱신 신청 → 수수료 납부 → 면허증 수령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절차: 신분증 및 준비물 지참 → 접수 → 적성검사(해당 시) → 갱신 처리 → 새 면허증 수령
✅ 운전면허 갱신 기간 & 과태료
- 갱신 가능 기간: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가능
- 과태료 부과: 만료일을 지나면 최대 3만 원 과태료 부과
- 유효기간 초과 시: 일정 기간 내 재발급 가능, 장기간 경과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음
✅ 운전면허 갱신 팁
- 갱신 알림 서비스 활용
-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기간 놓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활용
- 단순 갱신은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 가능
- 고령 운전자 주의
- 65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미리 병원 진단서 준비 시 시간 절약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불편과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지금 바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갱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갱신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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