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코로나 19 때보다 더 가게를 운영하는게 힘들어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0 초과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5만원 ~ 최대 25만
유형별 제출서류 양식 및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원 차감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출서류-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25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신청기간
‘24.11.1(금)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접속해서 신청 가능
신청원하시면 바로 아래링크를 눌러주세요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접수도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 내 증빙(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업종확인 서류 등) 미보완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상자가 되신다면 소진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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