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후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주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주요 내용
이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19종 재산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하여 상속자 또는 후견인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재산 내역
- 금융재산: 문자 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확인
- 4대 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 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확인
- 국세: 문자 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확인
- 토지·지방세: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자동차, 건축물, 어선: 접수처 즉시 확인 또는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문자 메시지 통보 및 고객센터 상담 가능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문자 통보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내역: 문자 통보 또는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지원 대상
사망자 재산 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함)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
피후견인 재산 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이용 방법 및 절차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절차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 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구비서류 제출 및 신분증 제시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 접수 확인 →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은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만 가능
- 방문 신청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 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공통: 신청인의 신분증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실종선고 상속인: 법원 심판문, 확정증명원 또는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관리인: 법원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대리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사전 문의
- 신청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4. 서비스의 장점
- 효율성: 19종 재산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 가능
- 시간 절약: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
- 편리성: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5. 문의 및 참고 사항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각 재산 소관 기관 고객센터
- 홈페이지:
- 정부24(www.gov.kr)
- 금융감독원(www.fs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국민연금공단(www.nps.go.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 및 후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세요.